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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17:20

배당 관련

조회 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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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22 문의를 남겼는데 변호사님께서 오늘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니 제가 문의한 상황과는 다르게 이해하셔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래 설명하였듯이 저의 채권은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이 아니라 일반 임금채권입니다. 

(채권자는 일반임금채권입니다. 채무자법인 은행 계좌 압류 > 제3채무자 은행 공탁 > 일반임금채권 VS 국민건강보험료)

 

그런데 변호사님께서는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을 기준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바쁜 중에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 상황을 다시 이해해 주시고 답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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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 임금체불 채권자로 확정된 임금채권 판결문을 통해, 일반임금채권(최우선변제임금채권 아닌) 1500만원으로 채무자 법인 통장을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하였습니다. 

 

저의 추심에 대해 제3채무자 은행이 공탁하면서 배당기일이 잡혔고, 이 배당에 국민건강보험도 보험료 미납 1억1천만원으로 채권자로 설정되었습니다.

배당액은 1100만원으로 배당일에 배당이 완료되었는데, 일반임금채권인 저는 배당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보험료로 모두 배당받았습니다. 

 

배당일 이후에 배당재판부에 문의하니 그제서야 저의 확정된 임금채권판결문을 확인하여 제가 임금채권인 것을 확인하였고 배당일까지 제가 임금채권인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채권자로 압류및추심한 사건이므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구조공단의 의견에 따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배당재판부가 제대로 확인못해 배당된 사건이므로, 인터넷에 검색하니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문의1. 위와 같은 채권액으로 채무자법인통장을 압류한 후 국민건강보험료와 경합되었을 때 제가받을 수 있는 배당액을 알려주시고, 일반임금채권과 국민건강보험의 채권배당순위를 알려주세요.

문의2. 문의1에 제가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임금채권자인 제가 어떤 소송을 누구에게 얼마를 제기하여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변호사조홍 2019.10.29 18:14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일반 임금채권의 경우에도 질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보다는 후순위이나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공과금(국민건강보험료 포함)보다는 선순위입니다. 다만 질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의 경우에는 그 후순위가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만일 은행이 공탁한 예금채권에 질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임금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조세, 공과금은 없는 것이 되므로, 국민건강보험료보다 질문자의 일반 임금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배당받아간 국민건강보험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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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