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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14:21

부동산 관련 상담.

조회 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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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1. 현재 월세 살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은 9월20일까지 입니다.)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집에 입주하여 1 ~ 2달 가량 수도요금+관리비 고지서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 (어느 순간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 집(건물주)에게 중간에 연락하여 고지서 요구를 하였으나 그때는 집주인이 바빠서 고지서에 수도요금 기제를 하지 못하였다고 함.)

-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건물주는 명확한 고지서를 입차인에게 고지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왜 고지를 안하고 늦게 나마 그냥 3만원씩 계산해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수도요금을 적게 사용을 하였으면 손해겠죠!! 제가 원하는건 손해,이득을 취하는 것이아니라 정당하게 사용한 금액을 지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집주인지 수도 계량기를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 계약이 5일 남았습니다. 금달 월세 다 지불한 상태고요. 계약 만기 3일전에 집을 비워 주려고 수도요금 및 관리비 고지서를 다시 한달 전부터 요구를 하였으나 계속 바쁘다니 무슨 핑계만 대고 고지서를 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관리비,수도요금을 내야 보증금을 받던지 할 탠데요... 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한 부동산이라도 찾아가서 해결을 봐야 할까요???

- 아참 그리고 집에서 아침에 한번 샤워하는거 외 수도를 왠만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빨래 1회? 간단한 설거지? 아침에 샤워 하는게 끝인데... 수도요금이 1.5원 나온다는게 쫌 의심도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변호사조홍 2019.09.20 16:04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에서 관리비 약정에 관한 분명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시 부수적인 사항으로 체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관리비 약정 상 수도요금의 경우 실사용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임대인이 이를 고지하여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정확한 실사용금액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이를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이미 체결된 관리비 약정과 달리 마음대로 정액의 수도요금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아래의 판례를 근거로 부당하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관리비 금액을 마음대로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만큼(임의로 공제한 금액에서 실사용금액을 뺀 금액이 될 것입니다)을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등을 통해 이를 반환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동안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수도료·전기료 등 용익에 관한 채무는 임대차계약에서 달리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관계의 성질상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임차인의 채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91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