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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0:09

공사비용 납부문의

조회 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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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수공사비용 부담 주체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있었던 태풍 피해를 받아서 공통주택 외벽 (드라이비트) 무너짐, 빌라 주차장 세워진 자동차 1대 파손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벽의 경우 4,3,2층의 드라이비트가 무너져 있는데요. 
 
문의 드릴 내용은 이럴경우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외벽 철거 비용 
.드라이비트 보수공사 비용 
.자동차 파손 수리 비용 
 
해당 공동주택은 
지하1층, 1층,2층,3층,4층 이렇게 5명의 소유주가 있는데요 
2,3,4 층 주인들끼리만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중입니다. 
 
사유 : 지하1층, 1층은 외벽이 떨어지지 않았음. 
 
이럴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주 전체가 나눠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당장 재개발 이주를 앞두고 있는 빌라이기에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2,3,4층 소유주끼리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현재 지하층은 연락이 되고있는데요 
1층 소유주는 계속 수신거부상태로 연락이 안됩니다. 
이럴경우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 변호사조홍 2019.10.23 16:55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외벽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의 각 공유자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을 공유하게 되며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결정은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보면, 공용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해당 건물 외벽 때문에 발생한 비용 등은 각 구분소유자가 각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관리에 관한 결정 또한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합의로 정하였다면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일부 구분소유자가 관리에 관한 결정을 한 후 이미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일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구분소유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임의로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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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