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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03:37

상가 지분 소유 관련

조회 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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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5월초 유류분반환 소송으로 상가건물의 1/7 지분을 받게되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5.15까지 서류 넘겨받아 등기이전은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후 6/7 지분권자가 행정처리에 도움을 주지 않아 공동 임대사업자 신고를 못하고 있고, 제 지분만큼의 임대료와 월세를 입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보증금은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지분을 넘겨받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건물에 두개의 임대사업자는 불가하다던데, 계속 협조적이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지급에 대해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기존 임차인과 맺은 계약서 금액이 시세 대비 낮은편입니다. 실제 보증금과 월세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등기를 이전받기 한참전에 옆건물과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마치 하나의 건물처럼 불법증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옆건물은 6/7지분권자 어머니의 소유입니다. 

 

소유권 이전받기 전 불법증축임에도

제가 악의를 품고 불법건축물 신고할 경우, 그에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제가 함께 물어야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부디 업무 바쁘시겠지만,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조홍 2019.07.17 17:56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 보존과 관련하여,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제3자에게 사용 · 수익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성고 2002다9738 판결 참조).

     

    그러나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 참조).

     

    위의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그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며,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한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참조), 다만 그 임대차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되거나 차임에 보태어지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 참조).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6/7 지분권자에게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 중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해 청구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기존 임차인과 맺은 계약서 금액이 시세 대비 낮은 것이 의심된다면, 해당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증축의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수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에게도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