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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06:04

1가구 3주택인지?

조회 수 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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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파주 주택 취득 후 살다가 2018년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입주시기가 되어 임대를 주어 현재 2주택을 보유 중인데 
2017년 저와 아이 1명과 함께 전남 구례군으로 귀농하였습니다. (남편과 1명 아이는 파주 주택 거주중)
그런데 귀농지에서 마땅한 집(1억2천 주택)이 나와서 구매하려는데 구매하게 되면 1가구 3주택이되는지요?
저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인 요건은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경영체 등록 완료)
또 1번 주택을 팔려해도 팔리지 않고 있고 
분양가는 3억9천이었으나 현재는 3억초반으로 가격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혀 거래가 없음)

 

궁금한것은
첫채, 이런 경우 1가구 3주택이 되는지요?
둘째,  1주택 팔때 양도차액이 없으면 양도세는 당연히 안내는거겠지요?
셋째, 3년이 지나도 1번 주택이 안팔린다면 보유세나 종부세 등은 어찌되는지요?

1. 2012년 분양 취득 파주 야당동 주택
(내 명의,남편과 아이 현재 거주중)
2. 2018년 9월 파주 운정 아파트분양으로 임대 중
(분양가, 2억5천)
3. 전남 구례 면소재지 1억2천만원 주택 구입 한다면

  • 변호사성병학 2019.08.07 16:43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1. 네 1가구 3주택이 됩니다

     

    2. 양도차액이 없으면 양도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3.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기준일 주택공시가액 합계금액이 소유자 인별로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기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하므로 종부세가 얼마가 될지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공시가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종부세 부과여부와 그 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