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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15:59

주택매매 임대차관련

조회 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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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후 잔금전 은행대출을 하였고 세입자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중 1사람이 전입신고를 먼저해서 은행에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는데 잔금전이면 전주인이 책임지는거 아닌지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 변호사성병학 2016.12.16 16:40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를 인수인계 받았는데, 세입자 중 1사람이 전입신고를 먼저 했다니 무슨 말이신지요?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으라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신지요?

     

    잔금 전에 대출을 받았으면 아직 대출 실행이 안됐을텐데 대출금을 갚으라니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올려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