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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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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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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제가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5십5만원으로 방을 얻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29일이 만기였구요..

사정이 생겨 2016년 1월 중순쯤에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면서 1월분까지 월세를 지급하고 나왔구요..

보증금은 방이 나가면 그때 주겠다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방이 나갔다며

2월,3월분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법률상 방이 비어있던 기간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되는건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성병학 2016.03.14 18:18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만일 만기일 전에 집주인과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한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면, 위 규정에 의하여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고, 그 임대차 기간은 2017년 12월 29일 까지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조의2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규정에 따라 질문자께서는 2016년 1월 중순경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4월 중순경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질문자께서 그 방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상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만으로 2016년 1월 중순경 집주인과의 대화내용 기타 정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그 당시 위 규정에 따른 해지를 통지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원만하게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월 중순경 이후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집주인과의 통화나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기타 입증할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러한 자료를 송부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은 위 질문 요지를 토대로 한 답변이므로 질문에 나와 있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법률적인 해결방법 외에 실제로 집주인과 다시한번 잘 얘기해 보아 원만한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