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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20:51

압류

조회 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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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일을하다 여의치 않아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주소지만 처갓집으로 되어있고 현재는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혹시 처가집으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압류가 들어 온다면 회피 방법은 무엇인가요?

괜히 장모님께 피해가 갈까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조홍 2019.01.08 17:22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보증 등과 같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채무를 그 부모라 하더라도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처가집의 소유 명의자가 질문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