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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10:34

업무방해

조회 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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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지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타대리업체 실장이란 사람이 저희업체로 전화하여
콜을 부른뒤 기사가 전화하면 취소하고 기사전화번호만 확인하여 그기사가 저희업체 콜을 탄다는이유로 그업체 강제해지한 사건입니다 이경우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 변호사조홍 2016.03.26 15:46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일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① i) 사람의 업무를 ii)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방법으로 iii) 방해할 것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②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용어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① i) 질문자께서는 대리운전지사를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ii) 그리고 타 대리업체 실장이란 사람이 질문자님 업체로 전화하여 콜을 부른뒤 기사가 전화하면 취소하고 기사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 ‘위력’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으나, 위계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를 사용할 의사 없이 질문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기사들의 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질문자께서 대리를 신청한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iii) 또한, 타 대리업체 실장이란 사람이 질문자님 업체로 전화하여 콜을 부른뒤 기사가 전화하면 취소한 행위는 업무 ‘방해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데, 이 경우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② 위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면 ‘고의성립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기사가 질문자님 업체 콜을 탄다는 이유로 그 업체 강제 해지를 한 것은 질문자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남은 분쟁이 있다면 타 대리업체와 강제 해지된 기사분과의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따져보아 민사적으로 해결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이상 답변은 질문자께서 올려주신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을 때의 답변입니다. 고소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사실관계를 수집하고 확정할 것이나, 통화내역 기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셔서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