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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00:05

화재

조회 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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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친아트커피포트자체에서불덩이가떨어져서 거실바닥 가전재품 벽지등등파손  엄마동생이작은화상을입었는데여 삼성화재보험은들었으나 보험쪽은 키친양쪽에서보상받는건어려우니 보상은해주겠으나 대물이다보니 사람다친건못해주고 어느쪽에서받을지 결정하라는식이구여 현재  키친은 조사해보겠다고 포트는가져가놓고 여타부타이렇다고결과가나왔다고설명을해주지는않고 포트에대해서여 서류보내달라고하네여 보상해준다구여 이게 올바르게흘러가고 있는게맞는건지 알고싶어서여 어떻게 처리해야맞는건지 자세히좀알려주세요 

  • 변호사조홍 2019.03.26 17:52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커피포트 제품의 문제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포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것이라면,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제조업자가 조사 후 임의로 배상해 주겠다는 금액이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화재보험에 관해서는 해당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대물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신다면, 그 부분만큼의 손해액은 제조업자에게 중복하여 청구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해당 보험사에서 그 부분만큼의 손해액을 제조업자에게 구상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