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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댓글은 <양예원>이 아닌 기사 내에 <가해자 최모씨>를 지칭한 것으로 조사에 참석하여

부인하려고 합니다.

 

댓글 : 악마를 보았다. 세상에서 제일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을 보는거 같다.

 

조사일이 5/29일이기때문에..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제 진술이 무죄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무고로 역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변호사조홍 2019.05.30 23:15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등의 경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가해자 최모씨"를 지칭하는 뜻으로 그러한 표현을 게시하셨다면,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에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들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유무죄인지는 간단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형법 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댓글"이 달린 사실 자체는 허위가 아니고,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