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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17:05

절도죄 궁금합니다

조회 수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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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작은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물이 필요하게 되어 구청에 있는 화장실에서 물을 가져다가 써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절도죄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구청가서 사정해야 되는건가요??ㅠㅠ 아고 미치겠네요

  • 변호사조홍 2019.07.23 13:32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9조). 수돗물 역시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수도에서 나오는 수돗물의 경우, 그 수돗물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이 세면을 하는 등 통상적인 사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등 사업 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한 통상적인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 비용을 지불하고 최대한 합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