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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23:33

업무상배임등

조회 수 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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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상담을 드려봅니다

 

 

상담하고자 하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사 대표는 A사에서 수주하고 수행한 매출 35천만원을 A사의 자회사인

B사로 넘기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하여 매출금액이 B사로 입금되게 하였습니다

실무진의 결산내역을 보면 매출 35천만원에 순수익은 8천만원으로

회사 주간회의시 보고된 사항입니다

A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B사는 A사가 7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개념이긴 하나 나머지 30%지분은

여러 개인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개인주주중엔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사에서 수행한 실적을 B사로 회계처리하는것에 대해 고소또는 고발을 하려합니다

이 행위에 대해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업무상배임,분식회계, 회계부정등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변호사성병학 2019.08.08 13:48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A회사에서 수주를 하고 A회사가 일을 처리하였음에도 B회사가 매출을 올린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보통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만약 A회사에서 수주한 일을 A회사가 B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처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는 B회사가 A회사로부터 일을 받아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것을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법률적인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근거 자료 등을 제시해 주시면 좀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