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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쉽게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자신의 명의로 제3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제3자가 해당 핸드폰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등을 받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변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쉽게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자신의 명의로 제3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제3자가 해당 핸드폰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등을 받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변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