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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일체의 권리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미 증여가 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분할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에 의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특별수익자)이 있다면 그는 그 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에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즉 특별수익자는 마치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 규정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2. 위와 같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은 공동상속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려되는 특별수익의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된 시기에 관계없이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혜정 변호사입니다.
1.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일체의 권리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미 증여가 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분할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에 의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특별수익자)이 있다면 그는 그 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에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즉 특별수익자는 마치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 규정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2. 위와 같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은 공동상속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려되는 특별수익의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된 시기에 관계없이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