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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고차하는 사람입니다

8개월전 지인 소개로 자동차를 월 50만원 받기로 하고 선수금 50 받고 400만원에 주었는데 2-3달 내고는 현재까지 전화하면 전화준다고하고 전화도 안하고 돈도 안주네요

계약서쓸때 미지급시 차량반납조건으로 계약서 썼는데 지금은 완전 막무가네요.

준다고 하면서 4개월째 미루네요.

민/형사 고발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조치,조언 바랍니다

경기시흥 살고요 연락처는 010-2661-7872

  • 변호사조홍 2018.05.30 11:48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우선 "월 50만원 받기로 하고 선수금 50 받고 400만원에 주었다"는 부분 등 계약내용 설명이 모호하여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중고차를 할부로 매도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애초 대금을 완납할 의사 없이 해당 매매계약을 한 것이라면 형법 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매수인을 형사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법원에 소장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형사고소의 경우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