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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현재 24%로 제한되어 있고,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20만 원씩을 지급하신다면, 월 2%(첫 달 기준 3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을 변제하신 것으로 되며,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같은 금액을 약 16개월 째 지급하심으로써 원금 변제가 완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신 시점과 변제한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대략적인 수치만을 알려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과다한 채무로 신용회복 신청 중이시면,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전화 : 02-2637-110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현재 24%로 제한되어 있고,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20만 원씩을 지급하신다면, 월 2%(첫 달 기준 3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을 변제하신 것으로 되며,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같은 금액을 약 16개월 째 지급하심으로써 원금 변제가 완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신 시점과 변제한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대략적인 수치만을 알려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과다한 채무로 신용회복 신청 중이시면,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전화 : 02-2637-110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