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똑!똑! 법률상담소

 

법무법인 업무가 많아 온라인 상담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률상담은 방문상담(부득이한 경우 전화상담)만 가능하며,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미리 전화로 시간예약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02-2637-1117)

2018.12.05 17:12

개인채무사채

조회 수 359
Extra Form

개인간거래 채무 문의드립니다.

지인을 통해서 1천5백만원을 빌렸는데요

매월 이자로 12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현재 윌세로 살고 있는데

빌릴당시 공증을 해야한다면서

1천5백에 대한 공증을 걸었구요

년 96프로에 해당하는 금리라

이자낸것만해도 원금가까이 됩니다.

형편이 어려워 부부가 모두 신용회복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변호사조홍 2018.12.05 17:36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현재 24%로 제한되어 있고,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20만 원씩을 지급하신다면, 월 2%(첫 달 기준 3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을 변제하신 것으로 되며,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같은 금액을 약 16개월 째 지급하심으로써 원금 변제가 완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신 시점과 변제한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대략적인 수치만을 알려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과다한 채무로 신용회복 신청 중이시면,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전화 : 02-2637-110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