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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딸에게 원룸전세를 구해주고 계약은 딸 명의로 하고 계약금은 남편이 송금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대구에 살고 딸은 서울에 원룸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해서 실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는데 전세금은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보내줄건데 계약자와 송금인이 다를경우 증여가 되나요? 혹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변호사성병학 2019.02.21 10:49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세금 상당 금액을 딸에게 증여한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만약 이후 딸에게 다시 빌려주신 전세금 상당 금액을 돌려받으실 거라면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증여하신 거라고 하더라도 수증자 기준 10년 내 누계 합산 직계존비속 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