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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제가 소속된 종중의 대의원으로서 종중총회는 각 집안을 대표하는 대의원 29명이

모여 총회를 구성하며 종중의 중요정책을 결정합니다

 

지난번 총회가 열렸는데 작년에  제가 종중일을 하면서 작은 실수한 부분을 가지고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대의원 2인이 회의석상에서 발언하며 저를 향해 아주 심한 상스러운 욕설을 하였고

또한 저와  관계없는 일을 마치 내가  한것처럼 모함하여 나쁜놈,패륜이라고 비난하며 험담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한동안 종중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고 휴가를 받아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몇몇 종인과 대의원을 포섭하여

본인의 실수한 부분과 본인과는 관련없는 허위사실을 나열한 문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종중규정상 제출된 징계요청서는 전체 대의원에게 모두 발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시총회가 열려 근거없는 모함에  의한 것으로  결론나와   징계요청안은 부결처리 되었으나

그들은 사과는커녕 지금도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떠들고 있습니다

 

종중특성상  총회에서 잇었던  내용은 각집안 대표들에 의하여 전체 문중종인들에게 수일내로 전파됩니다

이로인하여 영문을 모르는 종인들로부터 안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항의전화가 올때마다 해명을 하는 곤욕을 치루고 잇습니다

 

회의시 본인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하여  모욕,명예훼손 으로 고소할수있는지요?

또한 허위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부분도 문서를   작성한 사람을 고소할수 있는지요?

 

회의는 전체 녹음되어 있습니다

  • 변호사조혜정 2019.07.08 17:15

    안녕하세요 홍학법률사무소 조혜정 변호사입니다.

     

    1. 모욕 또는 명예훼손 고소에 관하여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를 하는 경우 성립하며(대법원 1989. 3. 14. 선고 881397 판결 참조),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14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원 중 두 명이 회의 과정에서 귀하께서 기재한 바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징계 요청서를 감사에 제출한 부분에 관해서도 그 문서 내용에 따라 별도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서 작성 및 제출 부분에 관하여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의 경우 명의인이 진정하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320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부 종원이 감사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에 관한 범죄를 성립하지 않으므로 문서에 관한 범죄가 성립된다는 이유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