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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집 관련 해 상담을 받으려 합니다.

 

저희 본 집이 따로 있고 저희는 현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본 집에 전세를 살고 계신분때문입니다.

 

저희 본 집에 전세로 살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빚이 있는지 몰랐다 합니다. 약 2000만원 정도 이고요.

그런데 그 빚때문에 저희 본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 하네요?

우선 이게 가능한가 해서요. 법원에서 송장(?)이 와서 많이 놀랐기도 하지만, 너무 황당한 일이다 보니...

그리고 다음달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에 지장이 있을가봐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십니다.

 

무리 없이 이사가 가능할까요...?

  • 변호사조홍 2019.08.23 14:01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권자가 아닌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주택 자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