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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질문은 토석채취 업자들이 자꾸 찾아와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 합니다.

날마다 오다 시피 합니다.

파출소에서는 계약 문제는 민사 소송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고 나몰라라 합니다.

업자들이 자꾸 찾아와서 그러는데 강요죄가 성립이 될까요?

업체에서는 공사비용을 책임을 전가 시킬려고 합니다.

민사로 접근 금지가처분 신청을 할려면 어떤게 필요 한가요?

  • 변호사조혜정 2020.03.11 15:06

    안녕하세요 홍학법률사무소 조혜정 변호사 입니다.

     

    귀하께서는 토석채취업자들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형법 제3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토석채취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석채취업자가 귀하에게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를 수단으로 귀하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과 관련하여서, 접근금지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은 상대방이 본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으로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앞으로 본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될 정도로 집요하게 채권자에게 접근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회성의 다툼이 있었다거나, 몇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급하게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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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