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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14:20

문중재산 매각관련

조회 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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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재산 매각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회장 총무만 유지한 상태로 시제사와 같은 년행사만 유지 하고 있다가

아파트 건설사들이 매입의사가 들어오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관이라곤 오래된 정관이 있으나 회장또는 총무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종원 인명부또한 별도 작성된것이 없이 족보를 인명부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문중 임야를 매각하기 위하여 급히 시제사에서 참석자들에게 매각의사를 물었고 

참석자중(사전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매각의사에 대한 약식동의서? 를 받기는 함)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위해 이사와 회장 총무 인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매각을 위한 진행중 종원 몇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시제사에 결정된 모든것이 무효라고 하시며 사유는 종원명부및 종원 전원에 대한 통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그분들의 이의제기를 수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발생되어 도움을 요청 합니다.


종원명부작성부분: 각각의 집안으로 인척간 연락가능한 방법을 물어 작성을 하고 있으나 

연락처나 주소를 알수 없는 종원도 있습니다.


정관제작관련: 기존에 오래된 정관은 있으나 그내용에 매각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점을 정관수정하여 매각 내용을 넣어야만 문중 재산을 매각 할수 있는지요?


이렇게 두가지로 인해 매각및 총회진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1.종원명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모두 찾아서 완료해야만 하는지?

(종원명부는 100%로 만들어야만 하나요?)


2.총회시 통지는 소재가 불확실하여 연락할 길이 없는 사람에게 연락이 가지 않을경우 총회가 무효가 되는지?

(종원명부에 이름은 있으나 연락처나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 또는 고의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 


3.예를 들어 총 종원(약 200명정도)의 10분의1정도가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알릴수 없는 상황에서

총회를 열었고 보유한 인명부의 약 70%가 참석 또는 관련동의서로 하여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매각을 진행시 추후 연락 못받은 사람이 총회및 매각사항을 몰랐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를 만들수 있는지?


4.위의 예로 법적 분쟁시 대응은 문중관리자 단독으로 법적 대응인지? 아님 문중전체(총회를 거친것이니..)가 법적 대응을 하게 되는것인지?


5.지금 회장이 심신문제로 사임 문자를 종원들에게 전한 상태이고 총무는 매각이야기중 신임을 잃은 상태이며

몇몇분들이 임시 이사회를 꾸려 매각에 필요한 진행을 하고있으나 그중 1명의 지속된 앞의 사항을 문제삼아 총회를 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종원의 1인으로서 총회를 열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매각이 불발로 끝나버리면 다시는 진행되기 힘든 위치로서 종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매각이 절실한 상태다 보니 이렇게라도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 홍학법률사무소 2023.03.20 12: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입니다.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가 종료되어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