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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에서 서빙 알바중이예요.

 

상황 1. 10시 35분경 10대 남자아이 2명(초등생)과 여자아이 1명(중학생 많이 봐야 고등학생)이 들어왔어요.

 

당시 홀엔 10테이블 중 7테이블에 술을 마시는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어디선가 밤 10시 이후엔 미성년자의 술집 출입이 제한 된다는 것을 본것 같아 

보호자 여부 문의한 뒤, 셋이 왔다고 하여 미안하지만, 10시 이후엔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설득하여 돌려보냈어요.

 

미성년자인 제 아이가 10시 넘어 아이들끼리 호프집에 간다면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우선 돌려보냈습니다.

헌데 사장님와 여긴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치킨만 먹고 가는 건 괜찮다고 하는데

10시 이후에 미성년자끼리의 출입이 어느 선까지 되는지 정확한 법률판단을 알고 싶어요.

 

 

상황 2. 미성년자(청소년) 포함 가족인데, 술을 시킵니다. 부모동반의 경우 한테이블에서 술 주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손님들은 앞선 가게에서 미성년자가 있어 테이블을 따로 앉거나 술은 안된다고 거절 당하여 화가난 상태입니다.

 

부모동반 시, 부모임을 확인 할 길은 없지 않나요? (가족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확인 가능방법 및 부모 동반 시 술 마실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1. 출입 가능 업소 (일반음식점, 술을 파는 음식점, 술집의 구분 등)

2. 낮엔 밥집, 저녁엔 술집인 경우 출입제한 시간

3. 보호자 동반출입 시, 미성년자 가능 범위여부(술주문 및 술섭취 등)

  • 홍학법률사무소 2023.03.20 12: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입니다.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가 종료되어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