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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14:26

아청법 관련 질문

조회 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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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청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제가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본 것은 아니고 일반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스트리밍으로 봤는데 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는 다운로드가 아닌 단순 스트리밍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 하다고 들어서 스트리밍만으로 봤는데 또 누구는 스트리밍만으로도 처벌이 된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지않고 똑같이 단순 스트리밍만 했다면 그것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조홍 2018.07.30 16:27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을 말하므로(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질문하신 내용 중 "일반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은 위 규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외 질문하신 내용 중 "스트리밍"과 관련하여 볼 때, 비록 "스트리밍" 기술에 의해 실시간으로 정보전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량의 정보가 다운로드 되어 일정기간 사용자의 기기에 "저장"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것이 위 규정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소지"에 해당한다고 본 명확한 판례 등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