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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빠는 20년동안 버스만을 운전하신 버스운전자입니다. 밤낮가리지 않고 일만 꾸준히 하신 아빠는 큰맘먹고 버스를 중고로 구매하셨습니다. 보통 버스는 중고로 구매해도 몇천만원에서 일억에 달할만큼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산 그 버스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 사업장을 끼고 있어야만 운전을 할수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소유의 차량을 관광회사로 등록시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지입버스인데 보통 많은 관광회사 버스는 거의 이렇게 운영이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여 관광회사 사장은 개인소유의 이 버스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십억원의 본인소유의 땅을 샀는데 잘못된 땅을 사게되어 몇십억원을 값지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빛은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본인소유의 차가 담보대출이 잡혀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못했는데 월급조차 한달 두달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떼어보니 내차가 1억3000이면 1억이 대출금이였습니다. 또한 일을 한 금액이 관광회사로 들어가는데 그 또한 대출금이자를 값느라 한두달씩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십명의 버스기사님들은 생업이므로 일을 멈출수가 없었고 계속 처리해주겠다며 1년동안 시간을 번 사장은 이 빚도 고스란히 새로이름만 바꾼 관광회사에 인수하였습니다. 부당한 빚까지 인수한 이 새로 만들어진 관광회사는 무슨생각이였을까요? 결국 사장이 남긴 빚은 고스란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버스기사들에게 돌아간 셈입니다. 이게 말이되는 상황인가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닙니다. 아이넷관광도 이런식으로 부도가나서 많은기사님들이 차를 많이 뺏긴적이 있습니다. 버젓히 이런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나라는 조용합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사기를 쳐도 이슈화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알고싶습니다. 전세버스공제조합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이런 지입차로 인한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관광회사 사장들은 조합에서 다들 한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있는데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걸까요. 내 차를 사업장에 등록시키라는 우리나라 법을 따라 등록을 시켰는데 아무것도 보호되지않는 이상한 이 법은 누가 통과를 시켰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모든 버스기사님들은 그냥 망연자실하게 차를 잃을수 밖에 없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매우 비탄합니다. 당장 아빠는 버스를 손도 못쓰고 잃을거같은데..어떻게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ㅜ

  • 변호사성병학 2017.12.08 14:31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부상의 서류들과 지입계약서 등을 가지고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지입계약이란 자동차 소유자와 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 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에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며, 그 성질상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입계약의 존속기간이 지났다면 지입차주가 언제든지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입계약을 해지하시고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시거나,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입회사 명의의 버스를 지입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을 하였다면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가 적은 가격이 아니므로 직접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