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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15:53

방송제보할대 제보자

조회 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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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하고 보니 이 학원이 고객에서 허위 상담을 하는등 불성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송에 제보를 할 생각인데요. 방송사하고는 채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구두상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때 제가 현재 이 업체를 이용중인데, 이 업체를 방송중에 제보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계약 종료후에 제보해야 하나요?

혹시나 제보자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나요?

 

  • 변호사조홍 2018.03.08 16:13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에 제보하는 것을 꼭 해당 업체와 계약종료 후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