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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200만원 계좌이체 와 200만원 현금서비스를 해줬는데 연락이 끊겨 소송중인데 되려 제가 600만원을 빌렸다며 제가 작성한 기억이 없는 차용증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저번 재판에서 제가 쓴 차용증이 아니라고 말해야 했는데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차용증에 찍힌 지문이 제 지문이 아니라는 증명서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문 일치여부 확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변호사성병학 2017.01.18 18:50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소송 중에 있으시면 재판부에 지문감정촉탁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