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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토석채취 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떼서 토석채취 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필로 작성한 계약서와 업체에서 군청에 제출한 날짜가 다릅니다.

산 옆에 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처음에 구두상에 약속으로 축사 반대편에서 방음벽 삼아서 흙을 파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반대로 축사 있는 쪽으로 흙을 파가서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사육하고 있는 소는 임신우라서 소리에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서 유산과 소가 놀래서 송아지가 발피고 그랬습니다.

군청에서 동네에서 토사재취에 반발이 심해 허가를 1차와 2차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차 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찾아와서 복구시 까지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동의를 해 주라고 계속 찾아 오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날마다 찾아 와서 귀찮게 합니다.

 

  • 변호사조혜정 2020.02.28 16:13

    안녕하세요. 홍학법률사무소 조혜정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토석채취와 관련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사항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위 질문에 관한 답변은 최초 부친께서 토석채취업자와 계약을 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체결한 계약에 토석채취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음에도 토석채취업자가 임의로 다른 장소에서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토석채취계약에서 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한 장소에서 토석을 채취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부친계서 계약 체결 당시 토석채취업자 측에 그 장소에서 토석을 채취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그 의사가 표명되어 주된 채무로 볼 수 있을 상황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20394, 20400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석채취계약이 1차 허가 부분에 한하는지, 2차 허가까지 포함하는지는 역시 토석채취계약 해석에 관한 문제로, 토석채취계약 당시 지급된 금액,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허가까지 포함하여 금액이 정하여 졌다거나, 2차 허가를 예정하고 토석채취기간을 정한 경우 등에는 2차 허가까지 당초 토석채취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