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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7월 14일 부터 8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근무 기간 중 취직이 돼서 총 7월 14,15,16,18,19,20,21,23,25,26,27,28,29일 총 13일 동안 밤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7시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 중 야간시간 중 2시간 휴게시간을 가져 하루 6시간 야간근무, 1시간 주간근무 총 7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로 8350(최저시급)×7×13일 + 8350×0.5×6×13일(야간수당) + 8350×7×2(주휴수당) 해서 총 1,202,4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제가 얼마의 금액을 받아야 적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첨부한 사진은 일한 곳의 급여 책정 방법입니다. 저 방식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부탇드립니다.

  • 변호사조홍 2019.08.14 18:24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 최저임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첨부하신 근로계약 내용 상 월급여 총액 등 계산이 정확하지 않은 듯이 보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국 해당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무하신 일자와 시간이 위와 같다면 계산하신대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하신 일자를 보면 수요일을 유급주휴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7월 22일 결근하신 것으로 본다면 하루 분의 주휴수당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