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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1:18

상해죄 맞고소 질문

조회 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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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저녁에 A와 B가 집에서 술을마신뒤 가족인 C가 B에게 카카오 택시를 불러줘 B가 카카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속이 좋지 않아 차에서 내려 토를 했습니다. 토를 다한후 택시를 탔더니 기사님께서 15만원을 요구하셨고 B는 돈이 얼마 없다 말하자 기사는 C에게 전화를 걸더니 C는 C가 사는곳으로 오라해 C가 사는 곳으로 출발 했습니다. B가 도착해 C의 부축을 받아 내려 먼저 쉬게 하였고 C가 택시기사가 요금문제로 얘기하던 도중 A가 와서 택시안쪽 조금 묻은 토와 냄세 제거제도 뿌리는등 할수있는 부분을 최대한 들어주었습니다. 그라나 택시기사는 계속 큰 금액을 요구해 A와 택시기사가 실갱이가 벌어졌었습니다.그런데 택시기사가 삿대질을 하며 "왜 이쪽으로 다시 오라해 일을 크게 만드냐며" C에게 다가가려하자 A는 못오게 손으로 막았고 택시기사는 A를 밀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갑자기 다리를 절었고 인도에 주저 앉아 버렸습니다. 현재 증거로는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작동하지 않았고 목격자 C와 지나가며 신고한 신고자가 전부입니다. 그중 신고자는 A가 심했었다며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현재 상황으로는 택시기사는 현재 A가 멱살을 잡았고 이때문에 다리가 아프다고 주장하며 2주진단서를 끊어 상해죄로 A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지구대까지 갔을때 A의 진술에는 멱살을 잡았었다고 썼었지만 경찰서에서는 멱살을 잡았다고 한것은 잘못말한것이라 말하였고 저희도 택시기사가 밀면서 어깨를 다쳐 A도 이부분에 대해 2주 진단을 받아 상해죄로 맞고소 준비중입니다.
여기서부터 궁금한점.
1. 처음부터 끝까지 봤었던 가족의 증언보다 제 3자 신고자의 진술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2. 맞고소를 하는게 좋은 방법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3. 맞고소를 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판결과 현재 상황이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한지요?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 변호사성병학 2016.12.30 15:30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1. 객관적인 제3자의 증언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임이 분명합니다. 제3자가 질문자께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고자는 A가 심했었다며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지요?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나요? 밀었다고 진술했나요?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멱살을 잡았다거나 밀치는 행동을 하셨다면 폭행이나 상해가 가능하지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으셨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셨다고 하였는데, 택시기사나 신고자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면 후에 번복하더라도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멱살을 잡아서 다리가 다쳤다는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 3. 택시기사가 삿대질을 한 행동과 밀치는 행동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폭행치상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맞고소를 하시면 택시기사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서로 합의를 보아야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금이나 합의 성사여부에 있어서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맞고소 여부가 아니라 합의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있으신 점은 안타깝지만, 범죄 성립여부나 처분 등에 대한 예측은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함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