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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하단의 사이트는 베이코리언즈라고 하는 미디어를 연결해주는 사이트 입니다.

http://www.baykoreans.net/

현재 상단의 사이트에서는 실제로 수 많은 미디어를 직접링크를 걸어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뉴스를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3415518

그렇다면 실제로 베이코리언즈를 대표로 미디어에 링크를 연결하는 사이트는 합법인건가요?

혹시 처벌이나 법적제제를 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호사성병학 2016.04.14 14:47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질문하시는 분들께 직접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구체적인 의문점들에 대해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일 뿐, 일반적인 법률문제들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밝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이곳 법률상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간략히 답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링크의 종류에는 단순링크, 직접링크, 프레임링크 등 다양한 방법의 링크가 존재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베이코리언즈 등 미디어를 연결해주는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링크 형태인 직접링크의 경우에는 ① 저작권 침해여부와 ② 링크된 정보가 있는 홈페이지의 광고수익권 등 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①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위반, ②와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i)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에서 보듯이 "인터넷 링크는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터넷 링크는 베이코리언즈 등 사이트에서 직접 미디어 등을 저장하여 송출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역시 링크를 한 것만 가지고는 해당 사이트에서 미디어 등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ii) 또한 저작권법위반 방조에 관하여, 위 대법원 판례처럼 비록 링크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 침해된 미디어 등을 볼 수 있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침해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후방조 행위에 대하여는 이러한 행위가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한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링크된 정보가 있는 홈페이지의 광고수익권 등 침해와 관련해서는,

     

    i)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을 살펴보면,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바, 직접링크의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에는 위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같은 법 제4조 이하에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ii) 위 링크행위로 링크된 정보가 있는 홈페이지의 광고수익권 등 침해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답변을 요약하면, 베이코리언즈를 대표로 미디어에 링크를 연결하는 사이트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이나 법적제재를 가하는 것은 현행법 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링크된 정보가 있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홍학 법률사무소의 법률적 견해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