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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술을 마시고 새벽 3시경 대리를 불러 귀가 하였으며 주차괴장에서 자량접촉 사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대리기사가 피해보상을 약속 하였으며 그 후에 4시간 수면후 운전을 하여 출근하였으며 기사랑 통화를 하여 파손의 정도 확인을 위한 만남을 요청하여 회사 앞에서 대리기사가 부른 보험사 사고 접수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저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제가 잠이 좀 부족하여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잠을 자고 있어 경찰을 만나지 못햇지만 부재중 방문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이 경우 제가 해야할 것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 변호사고지윤 2017.06.20 14:08

    안녕하세요 홍학법률사무소 고지윤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 농도 이상이 측정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음주 후 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운전을 했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 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잘 진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경찰은 마신 술의 양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