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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14:30

절도죄

조회 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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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인 아들,친구는 pc방에서 겜을 하던 중 친구가 의자밑에서 공유기를 주웠답니다
둘이 하루씩 갖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와 파출소에 갖다줬습니다
경찰조사까지 끝난상황인데 보호관찰소란 곳에서 나오란 전활받았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건지 주운친구와 아들은 똑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둘다 이런일은 처음이고요
  • 변호사성병학 2016.11.07 16:53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 나오라는 취지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드님께서 친구와 함께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부 판사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도 올려주신 내용만을 근거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호관찰소에 연락을 하셔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나오라는 것인지 등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