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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18:22

절도죄

조회 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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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결정하기전에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한다고 생활기록부도 갖고오라하네요
그럼 제아들도 특수절도죄로 인정되고 어떤 처벌받나요?
  • 변호사성병학 2016.11.07 22:44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추가 질문 내용을 볼 때, 현재 질문자님의 아드님께서 소년부 판사에 의해 보호관찰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으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님께서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시니 아마도 만 14세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그 사건을 ①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할 것인지, ② 기소를 유예할 것인지, 아니면 ③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부과하기 위해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검사는 그러한 판단을 하기 전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드님 사건의 현재 단계는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한 단계인 것으로 보이며, 아직 검사는 그 죄가 어떤 죄에 해당할 것인지,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의 장이 조사한 내용을 검사가 검토한 후 적합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므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셔서는 아드님께서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을 최대한 알려주시고 그러한 점을 소명할만한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검사의 결정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아드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