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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지하상가에서 의류소매업을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며칠전 어떤 손님이 저흐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다가 테이블위에 있던 제 휴대폰을 고의는 아니지만 팔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많이 파손 되었습니다. 연락처를 받아두고 다음날 서비스센터에 가서 수리비를 물어보니130,000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문자로 금액을 알려주니까 100퍼센트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50퍼센트만 책임진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텋게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고지윤 2017.04.26 12:23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고지윤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이 파손되셨다니 유감입니다.

     

    일단, 과실 손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수리비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 절차를 이용해야 하나, 워낙 소액인데다가 과실상계로 감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50% 금액만 받고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당사자 사이에 대화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