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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입니다.
몇달 전부터 옆집 주택이 건물을 새로 올려서 공사 중인데 공사 중 저희집의 정화조가 옆집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에 옆집 공사현장 사업주에게 저희 집 정화조 공사를 부탁했습니다.
저희 가족과 옆집 사모님이 다 계신 자리에서 정화조를 옆집 벽을 통해 정화조를 묻는 공사 방법과 세대수를 확인하고 중간크기의 정화조면 될꺼라고 정화조의 크기까지 설명 들었습니다.
정화조 공사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했고 총 240만원의 견적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고 몇일이 지나 공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고 확인해봤는데 정화조가 안묻혀있고 단지 정화조 공간 안의 벽에 시멘트칠이 되어있는게 전부였습니다.
공사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업체측은 정화조를 묻는다는 말은 안했고 금이가서 벌어진 부분에 시멘트를 발라 흘러가는 라인만 잡은거였다고 했습니다. 
시멘트를 묻는 방법과 사이즈까지 설명하지 않았냐고 확인하니 업체측은 그런적 없다며 그렇게 정화조를 제대로 묻고 공사할꺼면 600만원 정도가 더 든다고 말을 바꿔 부인했고, 추가 비용만 설명했습니다.
공사내역을 확인하고자 다른 공사업체측에 문의 하여 현 상태는 정화조 공사라고 말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과 정화조 공사 비용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420~450만원 정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확인 후 업체측과 다시 연락하여 공사 내역이 불일치하니 계약금을 돌려받을 것과 서류상으로 공사 내역서를 부탁했지만 금요일날 오기로 하고선 약속을 어겨 일요일로 다시 방문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에도 약속을 어긴 후 현재 업체측에서는 연락도 받지 않고 계약금과 공사내역서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할 수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변호사조홍 2016.07.19 17:56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네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듯 하고, 질문자 측과 공사업체 간의 주장이 상이하여 계약내용을 확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대상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사가 불일치한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공사에 대하여 무지한 일반인에 대하여 공사업체 측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사정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반환을 받으시고, 해당 업체에 기성 공사 부분만큼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이 될 것이나,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신다면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 등을 수집하여 주장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형사적으로 해당 업체를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해당 업체가 정화조 공사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신의칙상 당연히 하였어야 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업체 측에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액의 사법상 계약분쟁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시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여건이 되신다면 직접 소장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보시거나, 어려우시다면 근처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등을 방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소송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상담을 받아보시고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다른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공사업체와 연락이 닿아 원만한 해결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업체가 계속해서 연락을 피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