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딸아이가 초등6학년인데 초등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를 같이 놀다가 화가 나서 등을 한대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서 저녁을 먹으려 그 아이가 울면서 엄마에게 맞았다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저녁을 시켜놓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딸아이에게 할말이 있다고 하면서 전화를 좀 바꿔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할얘기가 있나보다 하고 전화를 바꿔 줬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가 주눅이 들고 네.네 하면서 10분을 넘게 통화를 하는겁니다.
음식도 나온상태에서 딸아이에게 전화를 달라고 하고 건네받으니 그쪽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때렸어? 니가 뭔데 아이를 때려. 그 애가 얼마나 아플지 생각해봤어? 하면서 소리 소리를 지르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아이엄마입니다. 무슨일로 그러세요? 하니 댁의 딸이 내 아이를 때렸다고 말하길래 그럼 지금 저녁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도 딸아이와 얘기를 해봐야 하니 딸아이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전화를 다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지금 밥이 중요합니까?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네.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요. 그런데 저도 다 모르는 상태이니 아이에게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사과를 할일이면 다시 전화드려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니
"아~~그러세요? 그럼 이제부터 제 식대로 일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탁~~끊어 버리시네요.
그후 저희 가족은 저녁도 먹지못하고 (그날은 신랑 생일날 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자신이 등을 한대 때린건 맞고 그아이도 딸아이를 때렸다고 하더군요.
어쨌던 딸아이가 때린건 맞으니 사과를 할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딸아이가 코피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멈추지를 않더라구요. 전화를 받고 난후 심리적으로 불안해보이고 밥도 잘 먹지 못하고 계속 불안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던 다음날 딸아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아이가 어제는 사과를 받을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전화도 받기싫고 사과도 받고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냥 아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넘어가는 선에서 마무리 할께요." 하시더군요.
"아 ~사과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할수 없군요. 그런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어제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자초지정을 말하지 않고 아이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혼을 내시는 건가요? "하니
"애도 다컸고 말귀도 알아들을 나이라서 바로 전화를 했는데 왜요? 무슨 문제 있나요? 하시더군요.
"우리딸 아직 초등학생이고 다 커지 않았습니다. " 하니
"아~~됬꾸요. 사과를 하려고 전화를 했으면 사과나 하고 전화 끊으세요. 시답잖은 소리하지 마시고 그런소리 듣고 싶지 않네요. 하면서 전화를 탁~~끊더라구요.
초등학생이 설상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 아이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10분넘게 혼을 내고 소리를 질러도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딸아이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으로 아동 학대죄가 성립이 될까요?
부디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읽어보니 안타깝네요. 저희에게 답을 원하시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아닐 테니,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죄에 관하여 질문하셨는데,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는 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경우 일반적인 처벌규정에 의해 아동에 관하여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특별히 규율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한 처벌,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형법상 협박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위반죄 정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협박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위반죄에 관한 규정 및 판례를 살펴보면,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춘천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단651 판결>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원아인 甲(3세)에게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틀어 주어 이를 시청한 甲이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게 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위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상대방 아이의 어머니가 질문자의 아이에게 한 행동은 ①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고, 또한 ②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질문자의 아이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 그 이후로 아이의 상태가 어떠한지 등에 관한 사실 문제를 먼저 확정하여 위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그 어머니의 행동이 위법한 정도에 이르고 아이의 상태가 여전히 심각하다면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법률적인 해결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시라고 섣불리 조언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화로 원만한 해결이 안되시고 그 어머니의 행동과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