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제품은 기가골프코리아의 기가 여성골프 세트(소비자가 약 220만원 상당)입니다.
동종 문제(코팅 및 페인팅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로 4번의 AS를 거치고도 해결이 안되어 결국 환불처리 요청했는데요.
정상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했지만 환불을 요구하니 구매당시 구매처가 소매점이라 그 소매점 쪽에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거부 이유인즉,
판매자는 본인이 잘 아는 대리점을 통해 물건을 받아와서 '프라이스골프'라는 골프사이트를 통해 저한테 조건부 할인(사용클럽을 반납해 주는 조건)으로 판매하였지만, 반납받은 클럽도 처리가 안되었고 이런 저런 이유로 본인이 손해를 봤는데 다시 환불까지 해주게 되면 더 손해본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대리점만 상대를 한다고 대리점을 통해 제품이 정상적으로 반납이 되어지면 그에 대한 환불이 될 것이라고 판매자와의 해결은 직접 알아서 하라는식인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거부하면 구매자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나름 정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해 놓고도 이런 유통과정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이 될까요?
세상 어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서 유통과정까지 따지며 구매한답니까?
어떤 제품을 구매할시 그 제품의 인지도와 정품에 대한 신뢰로 비싸지만 새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것인데... 이런식이면 정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문제는 소비자가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본사측에서 해결해 줘야 할 부분 같은데...
지금 판매자는 계속해서 본사와 대리점간 얘기중이라며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여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났습니다.
환불요청한지 18일째 분명한 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라도 해결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품질보증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판매촉진차원에서 제조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베푸는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품질보증서의 교부에 의해 제조자(또는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수입자)와 매수인 간에 품질보증계약이 성립하고 그 내용도 품질보증서의 문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기가골프코리아에게 품질보증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질문자께서 품질보증서를 교부 받았고, 그 품질보증서에 해당 골프채의 A/S에 대한 내용과 환불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품질보증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실제로 구매하였던 판매자에게 품질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하시거나, 직접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국 매매대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소로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한번 방문하셔서 간단한 소송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