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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업무가 많아 온라인 상담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률상담은 방문상담(부득이한 경우 전화상담)만 가능하며,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미리 전화로 시간예약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02-2637-1117)

2017.03.22 20:59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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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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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 링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 http://***

 

1주 40시간이상을 근무하였고, 월급여는 120만원을 받았어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209(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근로기준법 209시간)*6030=1.260.270원 이 맞는 계산인가요?

8시간*6030원*30일=1.447.200원이 맞는 계산인가요?

 

 

  • 변호사고지윤 2017.03.23 11:22

    안녕하세요. 홍학법률사무소 고지윤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해고예고수당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