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지하상가에서 의류소매업을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며칠전 어떤 손님이 저흐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다가 테이블위에 있던 제 휴대폰을 고의는 아니지만 팔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많이 파손 되었습니다. 연락처를 받아두고 다음날 서비스센터에 가서 수리비를 물어보니130,000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문자로 금액을 알려주니까 100퍼센트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50퍼센트만 책임진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텋게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고지윤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이 파손되셨다니 유감입니다.
일단, 과실 손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수리비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 절차를 이용해야 하나, 워낙 소액인데다가 과실상계로 감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50% 금액만 받고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당사자 사이에 대화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