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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목욕탕세신을 하는데

해당목욕탕건물이 재개발들어간다고 하여 그목욕탕에서 나오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세신계약을 할때 보증금1500만원에 일일지급35000원으로계약이 되었는데 목욕탕주인은 재개발비용이나오면그때 보증금1500만원을주겠다 하는겁니다

재개발비용이 계속미뤄지기를 6개월 넘었습니다

전화통화를하면 기다려달라 이야기하다가 계속이야기하니 마음대로법대로 라는 말을들었습니다 그래서법대로 하려고삽니다 

보증금반환신청과더불어 손해배상 까지 청구하고싶은데가능할까요?

 

  • 변호사고지윤 2017.06.12 17:23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고지윤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했던 보증금 1,5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반환청구한 이후에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보증금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아놓고 집행에 나아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