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할수 있는 공유지분 방해배제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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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공유로 건물을 갖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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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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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공유자는 어머니와 형제들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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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낙잔금을 대출받아서 전체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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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에 어머니가 동생지분에 해두셨던 ,매매예약 가등기가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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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는 매매예약 가등기를 소멸하지 않으면, 경낙잔금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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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동생이 사고를 치는편이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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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만 한 허위 (소유권이전) 매매예약 가등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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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을 상호 체결했거나, 계약금이나 잔금을 주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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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만 하더라도 경매시 소멸되기에 문제없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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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동생에게 하신것은 (소유권이전)매매예약 가등기 이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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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을 받아도 소멸되지않고 인수되기에 은행에서 경낙잔금대출이 안되기에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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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어 소멸시효도 지났으며, 허위(소유권이전) 매매예약 가등기가 확실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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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경매진행시 ,공유권자인 제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이유로 |
비록 동생의 지분에 설정된 가등기라도 허위에 의한 가등기는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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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인지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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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고지윤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주신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공유자 중 1인 지분위에 설정된 매매예약 가등기를 다른 공유자가 말소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유사한 대법원 판결은 이를 부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입니다(2006다72802).
공유물 전체가 아닌 공유자 중 1인의 지분권에 대하여만 어떠한 제한이 설정된 경우 다른 공유자가 그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