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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때 정신장애인 남자애한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고자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인 진술서도 받아놨는데

중학교 때 진술서는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너무 오래되서 증인이 없거든요ㅠㅠㅠ

근데 초등학교 때가 더 심했어요. 그 땐 성기를 만졌거든요.

중학교 때는 다리 만지고.. 진짜 제대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그리고 아직 대학생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고소사실도 비밀로 하고 싶은데 경찰에서

고소사실은 가족이랑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비밀로 해주고 고소인 개인정보 보호도 해주나요?

그리고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될까바 겁납니다. 얘가 정신장애인인데 머리는 진짜 똑똑하고

손익 다 따질 줄 알고 지능은 높거든요. 지가 잘못했다는 사실도 아니까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는 거겠죠.

법원까지 가기는 버겁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 같고 경찰서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고소단계를 완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합의를 하면 법원 안 가도 되나요?그리고 고소를 한다고해서 제게 불이익이 오거나

제 정보가 공개되거나 그렇지는 않는거죠? 그리고 고소하는데 꼭 변호인 등 법적대리인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고소장을 제가 더 유리하도록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 변호사고지윤 2017.07.03 14:26

    안녕하세요. 홍학법률사무소 고지윤 변호사입니다.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들이 필요한데, 오래 전 사건이라 성폭력 범죄들의 친고죄 규정 폐지 시점과 고소 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해를 입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당시 나이와 현재 미성년인지 여부 등도 중요합니다.

     

    가해자에게 어떠한 정신장애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성폭력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변호사 선임, 재판 절차 등 문의는 법률적인 답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신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