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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결혼 7개월차 새댁입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신용불량자라 결혼 전 신랑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셨습니다.

자동차담보로 캐피탈에 대출도 받으셨구요.

다 알고있는 내용이었고 대출 건도 다 해결된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보니 아버님은 대출금을 단 한번도 안보내주셨고 비싼이자에 원금까지 신랑이 갚고 있더라구요.

해결하라 했지만 해결이 안됐고 앞으로 주시지도 않을 것 같아 이자가 아까워 그냥 갚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 하루가 멀다하고 주차위반 과속 등 과태료 고지서가 세명이 번갈아 집으로 오니 표현은 안했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아주버님, 신랑 이렇게 세대입니다...............)

물론 과태료고지서가 오면 사진을 찍어보내라고합니다.

신랑은 다 받았다고 하지만 솔직히 백프로 다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한동안 뜸하다 싶더니 어제 또 고지서가 집으로 오자 도저히 못참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 1. 현재 아버님 차가 신랑명의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명의를 변경할 방법이 없을까요?

 

문의 2. 어쩄든 처음 자동차 구매할 때 아버님께서 할부금을 갚으셨을테니 명의가 신랑이더라도 소유주는 아버님이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명의를 안바꿔주시면 저희가 차를 강제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결혼 전 아버님께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준다고 2천만원을 가져가셨는데 이 돈도 행방불명입니다.

이 돈을 없는셈치느라 많은 인고 끝에 지금은 마음을 비웠지만 자동차를 해결해주지않으면 이 건을 문제삼겠다는것을 알려드리고싶습니다.

  • 변호사성병학 2017.07.07 15:28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먼저 문의 1.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신랑 명의에서 아버님 명의로 바꾸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버님과 합의하셔서 명의를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 2. 자동차 소유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명의자인 신랑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임의로 처분하실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형면제 판결이 선고됩니다.

     

    질문을 올려주셔서 답변을 드리긴 하였으나, 가족 간의 문제는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