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기간 : 2016.3 ~ 2017.5
- 사건요약 : 여자친구 문제입니다
유치원교사로 근무 하면서 1년하고 나서 목에 폴립 증상이 생겨 수술까지하고도
애들이 좋아 목이 계속 부어가면서도 일하던 사람인데
2017년 들어서 상태악화와 더불어
원장의 이유 없는 갈굼(?) 등으로 무단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여자 친구는 돈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애들이 좋아 이 일을 하며 굳이 애들에게 한명 한명 손편지를 쓰면서
의무적으로 안해도 될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들한테 화내니까 목이 쉬는거 아니냐 , 짜증 좀 내지 마라<절대 화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
다른 선생님과 비교하며 은근 슬쩍 업무를 가중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햇습니다)
어찌 됐든 무단결근이 정당화 될 수 없는것도 알고
이 원장이 전에도 무단결근자 사직 수리를 안해줘 다른 곳에서일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 사과도 드리고 사직 수리도 부탁 드리려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자 친구가 이 원장에게 근무 하면서 상처가 깊어 믿음이 가지 않아 녹음과 사직서를 들고 찾아간 증거(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화 중에 원장이 핸드폰을 꺼내 보라더니 녹음과 사진을 삭제하고(핸드폰을 직접 만졌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방을 뒤지면 걸고 넘어질거 아니냐며 여자친구를 시켜 가방에 물품을 다 꺼내게 하여 다 검사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직 수리를 안해주겠다면서 자신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돌아가라고 하고는 연락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닥달하며 1년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내용과 여자친구가 사진과 녹음을 했다는 내용을 자필로 적게 해서 지장을 찍게 했답니다.
이때 이 지장찍은 문서가 효력이 있는지 사직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거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직수리의 문제에 관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은 고용의 해지통고(사직서의 제출 등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월급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해지통고를 한 다음 근로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예규 역시 위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고용노동부예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질문하신 내용 중 그 외의 부분에 관하여 볼 때, 타인의 핸드폰에서 정보를 삭제한 부분에 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지장찍은 문서의 경우, 1년간 사직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용인하는 내용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에 반하는 약정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위 답변은 근로계약 및 문서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