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사건요약 :
친구A가 친구B에게 자신이 불법도박을해 대부업체에 고금리 대출이 있다며 친구B에게 사대보험 되는 사람만 있으면 그사람의 신용으로 저금리로 전환할수있다며 신분증6시간만 보증해주면 된다고 부탁을 합니다. 10년 넘은 친구이기에 친구B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마라며 부탁을 들어줍니다. 알고 보니 그건 대출중개업자를 통한것이였고 중개업자는 미리이야기않고 친구B가 연대보증이 되서 다섯군대에서 300씩 1500을 빌려 친구A것을 갚는다는것이 였습니다. 친구B는 그렇게 연대보증을 해줬고 그런데 그렇게 빌린것도 대부업체였습니다. 친구B는 이제 끝난줄알았더니 대출중개업자는 이제 친구B의 이름으로 3600만원을 내서 친구B가 연대보증이 되있던 1500 대부 대출금을 갚고 친구A의 신용을 나아지게하고 3600 금액은 친구A의 이름으로 저금리로 이간을 시킨다는것이 였습니다.
연대보증이 되있던 터라 선택의 여지없이 친구B는 자신의 이름으로 2금융에 대출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A는 친구B가 연대보증이된 대출건을 정리 하고 이관시킬꺼라며 3600만원을 B에게 달라고해서 자기이름으로 된 대출금을 B는 A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친구A는 친구B이름으로 된 대출금으로 갚아야할 대출을 정리하지않고 또 불법도박에 썻습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가져가서 또 불법도박에 쓴것입니다. 그래서 이관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 빛은 고스란히 친구B가 안고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A는 미안하다며 4개월 정도 대출 나온것만 꾸준히 주다가 힘들다, 월급이 안들어온다며 돈을 안줘서 친구B가 대출금을 내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이렇게는 못할것입니다.
이건 일반
1.사기죄인지 용도 사기죄인지?
2.그 친구가 A가월 납입금액을 몇달치 줬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지?
3.이번에 걸리면 초범이지만어릴때 부터 알고보니 몇년간 불법도박을 고액으로 상승적으로 했는데 그 처벌은 무거워지는지?
4.친구B가 대출금 모두를 갚고 친구B가 낸 대출금을 모두 주지않을시 합의할 생각이 없는데 합의가 안될시 처벌은 어디까지 가는지?
5.이자도 받은 돈으로 인정을하는건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모든 정황을 담은 카톡, 녹취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송금내역,돈을 줄때 연대보증 없애고 자기쪽으로 이관한다는 카톡, 자기가 도박을한것을 인정한내용 모든것은 다있습니다
월급이 안들어온다는것도 거짓말이였고 꼬박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음주가무로 월급을 거의 쓰는등 값을 의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이 되있던 터라 선택의 여지없이 친구B는 자신의 이름으로 2금융에 대출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A는 친구B가 연대보증이된 대출건을 정리 하고 이관시킬꺼라며 3600만원을 B에게 달라고해서 자기이름으로 된 대출금을 B는 A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친구A는 친구B이름으로 된 대출금으로 갚아야할 대출을 정리하지않고 또 불법도박에 썻습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가져가서 또 불법도박에 쓴것입니다. 그래서 이관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 빛은 고스란히 친구B가 안고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A는 미안하다며 4개월 정도 대출 나온것만 꾸준히 주다가 힘들다, 월급이 안들어온다며 돈을 안줘서 친구B가 대출금을 내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이렇게는 못할것입니다.
이건 일반
1.사기죄인지 용도 사기죄인지?
2.그 친구가 A가월 납입금액을 몇달치 줬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지?
3.이번에 걸리면 초범이지만어릴때 부터 알고보니 몇년간 불법도박을 고액으로 상승적으로 했는데 그 처벌은 무거워지는지?
4.친구B가 대출금 모두를 갚고 친구B가 낸 대출금을 모두 주지않을시 합의할 생각이 없는데 합의가 안될시 처벌은 어디까지 가는지?
5.이자도 받은 돈으로 인정을하는건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모든 정황을 담은 카톡, 녹취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송금내역,돈을 줄때 연대보증 없애고 자기쪽으로 이관한다는 카톡, 자기가 도박을한것을 인정한내용 모든것은 다있습니다
월급이 안들어온다는것도 거짓말이였고 꼬박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음주가무로 월급을 거의 쓰는등 값을 의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용도를 속이고 그것을 불법도박에 썻으면 가중처벌아닙니까?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라고 합니다.
1. ‘사기죄’ 외에 ‘용도 사기죄’라는 별개의 범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돈을 빌릴 때 용도(돈의 사용목적)를 속여 돈을 빌렸고 나중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 역시 사기죄일 뿐입니다. 다만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것은 빌린 사람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돈을 빌려줄 당시 용도가 표시되었고 그 용도가 아니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판례를 살펴보면,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라면, 그런 경우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고(대법원 95도 2828판결),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앞으로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애초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라면, 그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해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3도 5382판결),
창업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대출금을 학원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보증을 신청한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도 4450판결).
2.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용도 부분에 대하여 인지를 못한 상태였다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불법도박 문제가 양형에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재산죄의 경우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5. 원금 회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여부와 처벌의 정도는 제출하시는 고소장과 증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근처 법률사무소라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