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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평짜리 방이 한층에 4개씩 있는 5층짜리 20세대정도의 오피스텔 건물의 방하나를 얻어(구입) 살고있습니다.

 

매달 관리비 + 수도세(만원)로 6만원씩 내고있는데요.

 

건물관리는 저에게 이 방을 파신분께서 하고있습니다.

 

잘 살고있던 와중에, 제 바로 밑층에 같은위치에 있는 방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현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수도 혹은 건물 문제로 수리비가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그 문제가 제 방 밑을 지나는 수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가 소유하고있는 부분이 원인이되어 생긴 누수라면

 

[제가 수리비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관리비에서 수리비를 충당해야하나요?]

 

(집을 계약할 당시 관리비를 월5만원 낸다는 조항외에 관리항목에 무엇무엇이 포함된다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필히 이행해야하는 업무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 변호사조홍 2018.01.17 18:35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로 아래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책임 등에 따라 위층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은 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해당 관리인이 위 법률 상 관리인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해당 집합건물의 내부 규약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