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의무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80프로가 넘는 어린이집으로 학부모들의 민원신청으로인해
현 국가정책 아파트 공동주택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을 위해
무상임대를 위하여.
관리소장님과 입주자대표회장님을 만나고
10월 안건상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장님은 10월 안건상정 하지않고
동대표들에게 자료를 먼저 나누어주며
11월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11월 회의 동대표님들 계신자리에 자료와 함께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나 찬반투표 결과는 나오지않고 면밀한분석이 필요하여 보류되었다는 결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원하는건 찬반.이었습니다.
회의록요구해도 알려주지않고
12월.또 의결 요구 그러나 안건상정하지않고
1월 또 의결요구 그러나 회장은 동대표들이 반대한다며안건을 상정하지않았습니다.ㅡ문자.통화녹음 등증거자료들 있음.
1월 학부모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대표들은 기타안건이라며 바로 현장에서 투표하여 결과를 주기로 하며 퇴실을 요청하였습니다.
의결이 끝나고 결과를 묻자 이야기를 안해주시더니
다음날 6:4로 찬성의결은 되었으나 당일 투표한 동대표 중 한분이 당일 안건상정되지 않는 안건이므로 의결을 인정할수없다며
이의신청을 하여 의결이 무효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동대표가 신청한 이의신청건은 인터넷에 떠도는 대법원판례로 전혀맞지않는 판례였습니다.
그것을 회장님이 혼자서 이의신청인정으로 무효처리를 하셨습니다
동대표님들의 의견은 인터넷 판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결된 결과는 인정되는것입니까? 아니면 의결이 무효화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정한 의결 사항의 유/무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8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의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한다), 영 제14조제2항제17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3조제10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
5.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과 제97조제1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9.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제29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1.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제31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 사항을 [별첨 2호서식]의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66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임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 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며, 임대료의 50%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집행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 3]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을 준용한다.
안건의 제안과 관련하여, 위 규정 등에 따라 안건이 제출되었다면, 회장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하고, 제안된 안건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장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의 소집절차와 관련하여, 회의 소집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의 소집 통지시 안건을 기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의 소집 통지 시에 목적 사항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기타 사항'으로 의결한 사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의 소집 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 목적 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회의 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위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해당 의결이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였는지"에 따라 그 의결이 무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규정 등을 참작하셔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이루어진 의결인지 판단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원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자치구 보육담당부서나 서울시 보육담당관 등에게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라며, 위 분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