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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05:25

쌍방폭행

조회 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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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랑 쌍방폭행으로 경찰서를 가게됬는데 그당시에는

서로 화가난상태라 합의안하고 둘다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나왔는데 며칠후에 검사배정이 며칠안으로

배정된다해서 법원으로 가야될것같은데 남자친구랑은 화해한상태라 저희가 알아보니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나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는건가요? 쌍방이면 둘다 벌금이나올텐데 벌금을 안낼순없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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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성병학 2018.02.21 16:11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입건이 되신 경우라면, 검찰에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질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